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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 만기전 계약 취소 성립요건

봄n 2023. 7. 25. 23:37

용어가 어려워 전문 용어들은 배제하고

실제 사례를 얘기해보고자 한다

지난해 7월 그 이전부터 몇개월째 임장을 하고는 

내눈엔 영락없이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여

아직 비활성화되었지만 대로변 상가 2층을 임대로 얻었다

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매일 사진에 담고 하나둘 인테리어를 하고

작품들을 걸고 전시를 했다

그런데 한달도 되지 않아서 여름 비에 갤러리 내부 바닥에 물이 고이는 일이 발생했다

관리업체에서 내 동의나 허락없이 상가 내부로 들어와 물을 뺀다고 바닥을 스크레치 낸것이다

바닥 인테리어 공사한것을 마구 긁어 놓아서 보기에도 흉하게 되었고 

나는 바닥 인테리어 보수 공사를 해야만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장마가 왔고 물이 실내로 심하게 들어왔고

무언가 대비와 근본적인 보수를 하자보수업체와 관리 업체에 요청하였지만

하자보수업체는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별다른 대책을 안세워주었고

내 스스로 대책이 필요하여 출입구와 발코니 유리문과 바닥이 연결되는 사이에 비닐로

커버를 만들어 부착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닥에는 물이 고였고 비만오면 긴장하고 쓸고닦고 고인물을 빼냈었고

지속되는 습기로 벽면에는 곰팡이가 심하게 피었고 심지어 가구들까지도 곰팡이가 났고 

작품들 까지도 눅눅해 저서 종이 작품들은 걸 수 조차 없었다

가을이 왔고 금방 겨울이 되었는데 겨울에는 또 너무 춥고 난방을 틀어도 전혀 따뜻하지가 않아서

각종 난로를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천청 FCU를 끄면 oo가 얼어서 터질 수 있으니 항상 켜 놓으라고 한다

11평의 공간에 겨울철 관리비가 32만원이나 나왔고 그럼에도 너무 추었다

1년 계약인줄로만 알고 1년만 참자 하고는 꾹꾹참고 그렇게 봄이 되었고

올해 봄부터는 외부 전시와 일이 너무 바쁜 관계로 갤러리에는 갈 틈 조차 없었으며

습하고 비만오면 물이 새는 나무들도 다 죽어간 그곳에 나도 자꾸 발길이 덜 가게 되었다

다른곳 사무실에서 디자인업무와 기타 업무들을 보았고

만기인 7월까지 꾹 참았는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2년이 기본 계약이었다..

이를 어쩌나.. 막막했는데

그동안 내주변 사람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꿀 정보를 알게되었다

사업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천재지변 및  상가 건물 하자가 심할 경우의 상황이라면 

임대를 종료할 수 있다는것이다

아~~~~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1년을 참고 버틴 이제서야 알게되다니 너무나 속상했다...ㅠ.ㅠ

그동안 참고 참으며 버티면서 냈던 임대료와 관리비 ㅠ.ㅠ 거기에 여러가지 손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이렇게 중요한 임대차 게약 등의 정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인건지 모르지만.. 피해와 손해가 심했던 그 1년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하다

임대인에게 여러 정황을 얘기했더니 빼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닥 인테리어 한것을 원상복구 해놓으란다..

원상복구는 당연하긴 하지만 정말 예쁘게 해 놓은것인데...

여러차례 물이 고이고 까지면서 최근에도 심하게 물난리 이후 보기 흉해진 부분만 보수하면 

한결 멋진 바닥인테리어로 새로운 임차인 맞추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터인데 

부동산의 입김으로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며칠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다

이번 비로 인해서도 손해가 많았고 우리 호실뿐만 아니라 들어온지 이제 한달 된 옆 호실도 

나가겠다고 하면서 내게 자문을 구해왔고 나는 무조건 나갈수 있으면 다른곳으로 옮기라고 권해주었다

이 상가를 지은 건설사는 (주)금성백조주택 이다

21세기에 상상도 못할 만큼 허술하게 건물을 지었고 하자보수도 엉망이다

피해사례를 정리한 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한다

그동안의 피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아만저만이 아닌데 되도록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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