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앤 그림과 만나기

'故 신해철 사망' 의사, 또 다시 의료과실로 1심서 금고형 본문

꿀 Tip n News

'故 신해철 사망' 의사, 또 다시 의료과실로 1심서 금고형

봄n 2023. 2. 28. 01:00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위 축소 수술을 했다가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시 의료과실로 금고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게 금고(禁錮)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경 60대 남성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량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2016년 사망했다.

강씨 측은 재판에서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을 적극적으로 지혈해 혈압이 유지됐고,

상당 기간 의식이 회복되기도 했다”며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해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술 도중 환자의 혈관이 찢어져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개복한 뒤 다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수혈했다”면서도 “일시적으로 지혈된 것으로 보이나

다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된 이상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회복하지 않은 채 21개월 후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과실치사의 개시 시점과

사망에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됐다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13년 10월, 30대 여성 환자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절제수술을 한 호주 국적의 50대를 후유증으로

40여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가수 故 신해철 씨의 위밴드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가수 신해철 씨는 46세였다

조금이라도 적임자로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끈이 오가는 귀중한 수술은 집도하게 하면 안된다

업무상 과실이라는 무책임함으로

귀한 생명이 하늘나라로 갔다..

너무나 귀한 세기의 가수를 우리들과 이별을 하게 만들었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었다

의사로의 자격은 이미 없는 사람에게 더이상의 의료행위는 맡기면 안된다

 

2014년 기사한편

故 신해철의 49재는 예식과 헌화식을 거쳐 영면예정지를 돌아보는 일정으로

유가족, 동료 연예인들, 팬들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 22일 심정지로 쓰러진 후 의식 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27일 오후 8시 19분 세상을 떠났다.

오는 24일에는 고 신해철이 오랫동안 틈틈이 써온 글을 모은 유고집 ‘마왕 신해철’이 출간되며,

27일에는 넥스트 콘서트가 열린다.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는

넥스트 역대 멤버들이 모두 모여 팬들과 함께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