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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분 상속 윤회봉사

봄n 2023. 2. 20. 02:09

균분 상속 ?  윤회봉사 ?

균분 상속은 모든 자녀가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받는걸 의미하고 윤회 봉사는 재산을 균등하게 받았으므로
모든 자녀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것을 말한다.



유교가 정착하기 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보편적인 행태였다.
이후 조선 중후기에 들어 유교가 본격적으로 정착하면서 가문을 계승하는 사람이 조상제사를 맡도록 했는데 

유교의 가족 이념에서는 장남이 이어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런 이유로 장남은 조상제사를 책임지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

현재 민법 제1009조는 아들딸 구분 없이 자녀들이 재산을 균분 상속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재산은 균분 상속인데 제사는 윤회 봉사가 아니란 점이다.

둘다 동시에 시행되어야 가족간의 분란이 줄어 들수 있다.

재령이씨 영해파종중이 기탁한 분재기(1688년)에는

“딸은 선대 조상들의 기제사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기제사는 형제들과 번갈아 지내고, 묘제에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딸은 다른 집으로 출가하기 때문에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부모 외 윗대 조상들의 기제사와 명절차례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일종의 편의를 봐준 셈인데 그런 만큼 당연히 상속 비율도 줄어들었다.



즉 그게 어디든  그게 누구든 뿜빠이를 잘해야 분란이 없다는 뜻이다.

뿜빠이란?
'분배(分配)'를 일본 발음으로 하면 '분빠이', '뿐빠이'가 되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뿜빠이'로 불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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