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앤 그림과 만나기

입양의 요건과 절차 본문

꿀 Tip n News

입양의 요건과 절차

봄n 2023. 2. 20. 01:29

입양도 2가지가 있다.

첫째.
일반 입양이다.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방법이다.

둘째.
종래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친양자 입양이다. 

최근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부 중 한쪽이 재혼한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친양자 입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걸까?
 
첫째.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해야 한다. 
사실혼은 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부부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때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면 된다. 
혼인기간은 법원의 친양자 입양 ‘심판’ 당시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친양자가 될 이는 미성년자여야 한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친양자 입양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셋째.
친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하고 덧붙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2012년 민법 개정 전에는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면 친생부모에게 친권 상실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었다.(민법 제869조 제3항).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거나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고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쳤다면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게 되었다
(민법 제908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가족의 소중함 그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

728x90
반응형